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징수권소멸시효에 대한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한다.예를 들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과처분이 아닌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징수처분으로 봄이 타당한 점에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Ⅱ. 연대납세의무
1. 의의
연대납세의무라 함은 둘 이상의 동일채무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전액 납세의무 부담하고 그중 1인이 전액 납세의무 이행하면 모든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대납세의무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수평적 확장을 이루게 되고 납세의무의 인적담보효과가
납세자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납세자들이 각종 세금부담에서 느끼는 부담감에 비하여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포함)로부터의 공공재의 혜택이나 서비스의 편익이 작다고 느끼기 때문이며,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Ⅰ. 세금과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
Ⅰ. 세금과 과세개편
1. 보유과세의 강화와 거래과세의 경감
과거에는 토지의 투기거래를 막기 위하여 부동산의 보유를 권유하고 부동산에 대한 거래과세에 중점을 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보유과세와 거래세가 효율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토지에 대한 무조건적 보유를 부추기는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함), 납세의무자(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가 있는 자)와 납세자(납세의무자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과세표준(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과 과세표준 신고서(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세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도 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물건의 귀속자 외의 자에게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책임을 지우는 이 제도를 ‘납세의무의 확장’이라 하는데, 이는 크게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보충적 납세의무로 구별된다.
이들 중 보충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를테면 田이 沓으로 된다거나 목장용지가 임야로 변경되는 따위를 말하겠다. 이와같은 지목 변경은 공부상의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실제용도상의 지목에 의해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지목변경을 과세하는 근거는 토지의 지목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였
경우
③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계 취득, 무상승계 취득 및 연부취득 등에 있어서 취득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4) 납세의무자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 취득자와 간주 취득자